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책을 지금 발표합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경제 비상시국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오늘 주식시장과 관련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강화에 이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근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WHO의 팬데믹 선언 등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011년 10월 이후 최초로 장중 1700선을 내주었고 우리 증시 개장 이래 최초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의 가격안정화장치가 모두 발동하였습니다.
지난 3월 10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 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의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해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어 세 번째 조치로써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지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였고 6개월 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6개월간 상장회사의 1일 자기 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 거래일에 걸쳐 나누어 취득해야 했으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해당 가능 환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 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한 기간 동안 신용 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합니다.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 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증권회사들은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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